노사협의회 설치 관련하여 사용자, 근로자 구분 문의드립니다.
노조, 노사협의회가 아직 없는 지방공공기관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어가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 운영규칙에 근로자에 팀장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용자측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로 하고있으며,
동법 제2조 1항 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원장과,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내부 운영규칙에 근로기준법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정의했을 때,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당연직 5인 1. 원장 2. 노무담당 본부장 3. 노무담당 팀장 4. 재무담당 팀장 5. 노무담당자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그 외 직원을 근로자로 정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팀장이 그 속한 팀원에 관하여 일부 업무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 외 노무관리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데으로 팀장급도 근로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혹은 그와 관련된 판결이 있는 지와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부장이 직책상 부장일지라도 노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있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참여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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