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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검은꼬리215
고요한검은꼬리21520.06.23

3월달 법인종합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추징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세무사가 없어져서

3월달 법인세금신고를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재무제표등 작성하는등 개인이 할수도 없고 자료도 없고 난감하네요. 새로운 세무사를 찾아도 기존자료가 없어서 그분들도 못한다고하던데

추징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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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가 법인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재무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추계(추정하여 계산)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변 세무전문가에게 추계로 법인세 신고대리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고 기간에 법인세 신고를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자료가 없다면 새롭게 장부를 만드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등은 홈택스 자료를 활용하시고 법인 통장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법인세신고시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통장 및 법인카드 등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통장의 경우 모든 입금 및 출금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납세자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근거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출금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없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며, 이는 추후

    에 이자상당액과 원금에 대해서 변제의무가 생기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