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법인세신고시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통장 및 법인카드 등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통장의 경우 모든 입금 및 출금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납세자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근거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출금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없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며, 이는 추후
에 이자상당액과 원금에 대해서 변제의무가 생기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