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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쥐158
수줍은쥐15822.10.29

부과세 신고를 몆년간 안했는데

2019년 부과세 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 2022년 7월1일 체납세액 3,870,000원 정도 나왔는데

세무사님 사무실에 의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야 될까요 ? 그당시 세무법인 자성 이라는곳에서

무실적으로 신고 했다고 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 알아볼곳도 없고 답답하네요 이곳에 문의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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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체납내역 조회가 가능할겁니다.

    언제 부과된 세금인지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바탕으로 계산이 될텐데,

    홈택스 상에서 조회되는 것(매입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이외에 종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절세가 가능해보입니다.

    우선 어떠한 체납액인지 등 당시에 사실관계를 파악이 우선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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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납세액이 이미 저 금액으로 결정됐다는건 지금 시점에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기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가 됩니다ㅠ

    기한후신고로 판을 뒤집을 수는 없고 조세불복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줄어든 세액과 세무사사무실에 주는 수수료가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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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19년 부가가치세 미신고건으로 현재 체납상태인 경우에는 결정고지분에 대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인데, 해당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보신 후 만약 고지된 세액과 동일하다면 체납세액을 빨리 납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수별로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납부를 하든 경정청구를 하든 조속히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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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하신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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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과거 신고 및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고지금액대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만약,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정식으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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