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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3.01

법인세 신고를 안하면 불아익 알려주세요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부도잭전입니다

법인세 신고룰 해얃하는대 직원도 없고 ㅎ할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샌고를 안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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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있는 경우 무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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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1년간의 법인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및 수익 등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 자체 경리팀에서 법인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무신고 안내문을 발송

    한 이후 계속 무신고한 경우 해당 본점 등의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 결정하여 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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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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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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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세에 각종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고지 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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