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도중 말싸움이 붙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면서 전화건다길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모르는사람에게 전화가 안 와도 고소 가능한가요?
만약에 전화가 왔을때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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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전화를 한 행위 만으로 처벌이 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위 전화번호를 알리고, 이에 알린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한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어떤 위법사항도 없다고 보입니다.. 고소하실 수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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