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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큰고니93
풍성한큰고니9322.03.17

게임중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도중 말싸움이 붙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면서 전화건다길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모르는사람에게 전화가 안 와도 고소 가능한가요?

만약에 전화가 왔을때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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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전화를 한 행위 만으로 처벌이 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위 전화번호를 알리고, 이에 알린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한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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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어떤 위법사항도 없다고 보입니다.. 고소하실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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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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