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중 욕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전화통화 중 욕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게임하다가 같은 편인 사람이 전화번호를 까서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욕 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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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로 욕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상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이러한 내용이 지속반복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상황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1 대화중 욕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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