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중 욕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게임하다가 같은 편인 사람이 전화번호를 까서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욕 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로 욕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상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이러한 내용이 지속반복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상황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대1 대화중 욕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