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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사슴270
듬직한사슴27020.10.12

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장난전화도 고소가 댈까요 어떤 사람이 게임에서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해밨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대나요? 그리고 만약 당하면 어캐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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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장난전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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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어떤 사람이 게임에서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고소를 한다고" - 이 자체만 놓고보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한 것이므로 법률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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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통화만으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던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으나, 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네요. 만약 상대방이 님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오히려 님이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할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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