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칫 인명사고로 발생할 수 있었던 큰사고인데 파손부위만 수리받고 끝내는게 맞는건지 소송등으로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에 맞는 후속조치가 뭐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 상기는 도급계약에 대한 불완전이행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 통상의 손해만 인정하고 있어,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그외에 위자료 정도는 추가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업체측 과 원만히 상기 내용을 기초로 보상을 받거나, 일단 수리비를 받고, 그외 손해에 대해 쌍방이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