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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03

타이어 정비불량으로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동차 타이어를 교환을 하고 주행을 하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정비불량을 인해 타이어 빠져서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타이어 정비소에 손해배상 청구를해야 되는데요.타이어 정비소에서 자기들은 제대로 정비를 하였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수 없다하면 사고운전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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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이 정비의 불량으로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정비를 담당한 자에게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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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사고의 원인이 정비불량으로인한 것인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어교환 후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든지 추가로 정비불량 외에는 타이어가 빠질 이유가 없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증명이 보다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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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정비소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정비소측에서는 완벽하게 정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주행 중에 타이어가 빠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므로, 정비소 점검 이후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타이어가 빠졌다면 정비소 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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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타이어 정비 불량등에 의한 것이라면 정비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정비소에서 정비 불량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사고 원인이 타이어 빠짐 때문이라면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밝혀야 하며 먼저 차량 보험회사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경우 타이어 빠짐 등 정비 불량에 대한 부분도 검토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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