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일주일에 통원 횟수에 따라 휴업급여가 안나올수도 있나요? 의사님은 일주일에 한번 받으면 된다고해서요. 1번받아도급여나오나요?병원환자분이 4번 받아야 나온다고 하네요??

산재환자 통원일수 비례 휴업급여 다르나요?무릅십자인대 전후방파열.무릅탈골 환자입니다

일주일에 몇번이상 받아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재요양기간이 승인된 기간 중 휴업한 날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원한 횟수는 휴업급여의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해의 정도 등에 따라 휴업급여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