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시 2주 입원 4주 통원치료?
산재로 2주입원 4주 회사 안나가고 통원치료
받기로 했습니다 진단서도 그리 나왔고요
그런데 통원 치료 4주 동안 하루도 안빠져야
산재보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퇴원날인데
내일 부터 통원치료 받아야 합니다
도중에 빠지는 날이 생기면 휴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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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 반드시 통원치료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원치료를 일부 받지 않은 것만으로 휴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 횟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 동안 주치의의 진료계획을 성실하게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가지 않아도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요양기간 전체에 대해서 지급이 되지만 취업치료 가능소견으로 인하여 통원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정통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원치료 중에 빠지는 날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명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일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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