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하면서 근무할 경우 병원비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재 기준에 4일 이상 요양 기준 있는 것 관련해서
2주 이상 통원치료하면서 쉰 적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병원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꼭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한 상태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해야만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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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고,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라면
통원치료하면서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는 요양급여로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를 위한 통원시 휴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이송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승인을 통한 요양기간 내라면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을 하더라도 병원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주 이상 통원치료하면서 쉰적없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해야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라면, 전부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로 요양한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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