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일주일 입원했는데 유급휴일도 급여에서 차감하나요?
화~일요일 주6일 근무하는데요
5인이하 일반음식점이에요
일하다 넘어져서 염증제거 시술하고 일주일 입원했는데
유급휴일인 월요일에 입원해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원했더라구요
그럼 원래 출근일인 화요일~일요일 6일치 +유급휴일일 월요일꺼도 월급에서 차감하면되나요?
산재에서 휴업수당을 받으면 이중으로 받게되는거잖아요?
정확히 일요일까지 입원인지 다음주 월요일까지 8일입원인지도 불분명하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