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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12

실업급여 중에 취업 촉진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 를 받잖아요 실업급여 중에 취업 촉진 수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업 촉진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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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외에 취업족진수당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1. 직업능력개발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 직업능력개발 훈령 등의 거부(고용보험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 제2항).).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1.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

    •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킬로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수로(水路)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봅니다

    1. 이주비:

    •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 제1항).

    •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이주비의 산정.

    이상이 대표적인 취업촉진수당들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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