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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1

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수혜자들은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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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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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며, 실업급여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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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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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아래와 같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최저 : 50세 미만, 1년 미만일때 120일간 지급함

    최대 : 50세 이상, 10년 이상일때 270일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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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이 적용이 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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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2.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이지만 구직의사가 있는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자리 찾아야 하는것은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월1회 구직활동 기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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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30일 기준 최대 약 198만원 정도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 당시 근로자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30일 기준으로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과 동시에 실업상태인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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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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