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일 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경우에는 회사가 도입한 유연근로시간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맞춰서 연장근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신고는 퇴직 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근로시간과 관련된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