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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홍여새87
날렵한홍여새87
22.09.29

시간외근무 승인취소 가능여부 및 퇴사 후 못받은 수당 요청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수당지급 규정이 복잡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아래의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기본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출퇴근 체크 누락 등) 해당월의 시간외근무 승인을 모두 취소후 미지급 함

2. 시간외근무신청날짜를 오기재하여 상신한경우 미지급 함

현재 재직중이어 고발이 어렵고, 퇴사 후 제 출퇴근목록과 시간외근무승인취소서류를 증빙하여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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