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으로
[본 건은 등기부상 대출 등 그 어떠한 설정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공부상 깨끗한 상태로 보증금에 대해 최우선 1순위를 요한다]
이 문구가 있으면,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그 어떠한 설정을 받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현재 융자나 대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집이기는 합니다.
하나 더 문의드리자면,
이사 당일(잔금일) 잔금처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그 날 당일에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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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권 1순위 보장을 의미하므로 세입자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설정되는 근저당권은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니까요.
같은날 신고된 전입신고는 그 효력이 동일하므로 잔금 치른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