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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밝은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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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관리비 과오납 환불 및 손해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8년 3월에 이사해서 2025년 2월까지 84개월동안 주차관리비를 1만원 더 내고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사오자마자 1대 차량을 등록하였고, 주차 스티커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파트는 주차 차단기없이 주야간으로 경비들이 눈으로 직접 주차 스티커만 보고 입주민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가 2025년 4월부터 주차 차단기가 생겨서 차단기용 새 주차 스티커를 받으며 확인해보니

그동안 우리집 차량은 등록이 안되어 있고, 이전에 살던 집주인 차량 2대가 우리집 주소에 버젓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비에 주차료도 1만원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온 뒤부터 1만원이 나가서 당연히 1대의 주차요금이 발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2대가 등록되어서 주차료 1만원이 나가고 있던거 였습니다.

관리소는 이전 집주인이 등록한 차량 신고서 2장과 우리집 차량 신고서를 같이 보관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관리소장이 오더라도 아무도 재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파트 관리소는 이전 관리소장이 실수라며 자기네들은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고, 확인을 하지않은 저희 책임도 있다며 떠넘기려 합니다.

처음 주차등록과 관련하여 항의했을때는 4월 10일까지 과오납된 관리비를 돌려주겠다더니, 오늘 전화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하여 관리비를 반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관리비를 하루 빨리 돌려받는 방법과 관리소장의 주차관리소홀 및 고지의무 소홀 등으로 손해배상이나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오납된 관리비 전액은 물론 그에 대한 연 5%이자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나, 상대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므로 일단은 협의하여 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