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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갈매기224
새침한갈매기22423.01.01

재물손괴죄 명목으로 고소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도권 아파트 이사를하게되었습니다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중 아파트와 문제가생겨 문의드립니다

세대당 주차대수 1.1대 되어있지만 총 주차대수 초과로 조금만 늦게들어가면 이중주차로 빽빽히 들어차있고 이중주차 자리를찾다 도저히안되서 차량주차가 안되는곳에 겨우주차하기도합니다

차량 1대 보유하고있으며 관리사무소 등록까지했으나 주차자리확보가어려워 주차자리 생긴곳에 차량을빼면서 오토바이를 주차해두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주차공간 따로없고 눈치껏 대는방법뿐입니다)

최근 주차자리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동대표가 휠락을걸고

경고스티커를 붙여놓더군요

(그렇게 세워둔게 처음이였고 경고도없이 휠락체결)

당연히 오토바이 운행하지못했으며 지켜보고있었는데

이문제를 아파트 카페에 글을올려두더군요

저도 자문을구할곳을찾고자 다른카페에.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일파만파 일이 커진상태지만 오토바이 이동하지않자

동대표가 분이 풀리지않았는지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한주소를 카페에 올려두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다노출되었습니다

(댓글에 법적인 문제가있을수 있다하니 영상 비공개 하였으나 해당영상 녹화하여 영상가지고있음)

이러한문제로 동대표를 재물손괴죄 또는 처벌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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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유 오토바이에 휠락을 거는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 유튜브 영상으로 번호판까지 노출시켜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