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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알파카264
독특한알파카26423.07.12

전월세 계약 및 신고 와 년말정산 등 문의

년봉 1억원의 직장인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고자하는데, 구하고자 하는집이

은행 저당이 많아 월세 계약을 하려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시세 약 20억원/금융권 근저당 약 14억원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400에 계약하려하는데,

질문)

1. 보증금 보호할수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2. 어차피 년말소득공제 대상이 안돼는데(년봉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이하 등) 굳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제사항은 뭐가 있나요?

3. 와이프 명의로 전세계약 진행시, 세대주(본인) 권리(예 전세담보 대출 등) 문제있나요?

또한, 와이프와 아이들만 전입신고하고, 본인은 다른곳으로 전입하여 생활하여도 년말정산 소득공제에

피부양자 공제등 불이익이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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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되지 않는경우 사실상 완전히 보호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경우 각각 받는것이 아니라 배우자님만 받는다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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