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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솔개15
투명한솔개1521.07.28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월세)에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주택 임차인이 현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에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보대출은 1금융권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1. 질권설정을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2.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3. 질권설정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지금도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라 고민이 많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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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1금융권의 금융기관인 은행 등의 담보 대출 사유로 특별히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후 보증금 반환시에 직접 금융기관에 반환 등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미납시에는 당연 공제가 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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