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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솔개15
투명한솔개15
21.07.28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월세)에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주택 임차인이 현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에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보대출은 1금융권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1. 질권설정을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2.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3. 질권설정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지금도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라 고민이 많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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