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다가 계약이
만료가 되기전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새로운 집을 구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집
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새로 이사를 오는 세입자가
생기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마 현금이 없기 때문에 주고싶어도 못주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좀 더 빠른 거래성사를 위해 다른부동산에도 매물을 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