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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파랑새163
거창한파랑새16320.09.24

월세가 자주 밀리고, 관리비도 안내는 세입자 명도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데요,

두달전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사가는 데 문제가 생겨 편의를 봐줬는데요,

갑자기 안나가겠다고 해요.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명도소송해야하나요..? 배째라 식으로 안나가겠다고 하는데

월세를 제대로 낸 적이 손에 꼽힙니다. 일년중 첫 세달만 제때에 내고 계속 밀렸어요.

근데 관리비는 안낸지 6개월이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을 계약을 바뀐 법때문에 데리고 있어야하나요..

보증금을 아주 다 쓰고 나갈 생각인것 같아요

나간다고 말하는 문자는 남아있습니다. 이거 증거로 소송해서 내쫓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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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해지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도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료를 2월치 미납하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고, 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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