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자주 밀리고, 관리비도 안내는 세입자 명도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데요,
두달전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사가는 데 문제가 생겨 편의를 봐줬는데요,
갑자기 안나가겠다고 해요.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명도소송해야하나요..? 배째라 식으로 안나가겠다고 하는데
월세를 제대로 낸 적이 손에 꼽힙니다. 일년중 첫 세달만 제때에 내고 계속 밀렸어요.
근데 관리비는 안낸지 6개월이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을 계약을 바뀐 법때문에 데리고 있어야하나요..
보증금을 아주 다 쓰고 나갈 생각인것 같아요
나간다고 말하는 문자는 남아있습니다. 이거 증거로 소송해서 내쫓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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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해지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도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료를 2월치 미납하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고, 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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