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데요,
두달전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사가는 데 문제가 생겨 편의를 봐줬는데요,
갑자기 안나가겠다고 해요.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명도소송해야하나요..? 배째라 식으로 안나가겠다고 하는데
월세를 제대로 낸 적이 손에 꼽힙니다. 일년중 첫 세달만 제때에 내고 계속 밀렸어요.
근데 관리비는 안낸지 6개월이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을 계약을 바뀐 법때문에 데리고 있어야하나요..
보증금을 아주 다 쓰고 나갈 생각인것 같아요
나간다고 말하는 문자는 남아있습니다. 이거 증거로 소송해서 내쫓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