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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박각시11421.03.11

카페명의(사업자) 누구로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 인수 준비 중입니다. 권리금 부족분은 제 명의 아파트 대출 받아서 인수 계획입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평균 8천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와이프와(전업주부)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사업자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해서 와이프를 직원으로 두는게 맞을까요?

와이프 단독 명의로 하는게 더 이익일까요?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하는게 더 이익일까요?

아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 3자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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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는 인별로 계산되는 것이며,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커질 수록 세금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미 8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와이프분이 운영하셔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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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실 때 그 사업자의 명의는 세법 상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납부해야하는 세액은 더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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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소득 측면에서 보면 배우자 단독 명의를 하고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아낄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실제 영위하실 것이라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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