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실 때 그 사업자의 명의는 세법 상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납부해야하는 세액은 더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