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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2.15

상속세라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부모가 자식한테 무엇인가를 물려준 경우에만 상속세에 해당하는건가요? 이 상속세가 어느 경우까지 해당하는지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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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등을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이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받는 행위에 대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는 세금을 상속세 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인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05억원, 피상속인

    기준 자녀만 있는 경우 5.05억원을 초과하는 순재산(총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됨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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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생전에 증여자가 원하는(선택하는)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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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해 무상이전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로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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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산을 물려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부모님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니 혹시 진행하실 경우 미리 검토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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