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등을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이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받는 행위에 대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는 세금을 상속세 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인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05억원, 피상속인
기준 자녀만 있는 경우 5.05억원을 초과하는 순재산(총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됨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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