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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너구리154
기민한너구리15423.01.05

단순승인 후 특별한정승인 신청 관련 질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친오빠분이 사망하셨고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없어 할머니가 선순위 상속자이신 상황입니다.

망인께서 거주하시던 임대주택에서 관리비, 월세등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 계약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할머니께서 직접 망인의 주거지 정리 및 계약을 정리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라 새마을금고 대출을 상환하였고 관리비 및 월세 등 제외한 차액으로 500만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 채무 등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예금이 1백만원 정도 있다고 하여 우체국에 들러서 예금을 인출하려 했는데 해당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은 약 2천만원 가량의 압류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백하게 채무가 자산보다 큰 상황이고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한데

이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런 사례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80세정도로 고령이시고 친오빠분이랑 별도 왕래도 없고 거의 연락도 안하신 사실상 남남에 가까운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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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고령으로 피상속인과 평소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점, 원스톰상속조회서비스에 나오지 않은 채무인 점에 비추어 중과시리 없다는 점이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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