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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시 보험혜택궁금합니다
오토바이사고시 보험혜택궁금합니다 자녀가 부모몰래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상대차량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어요. 치료는 보상받았는데 오토바이가 망가진건 수리를 못해준다하네요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가게에서는 오토바이을를 고쳐내라고 합니다. 아시는전문가님 답장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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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차량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 수리비 등에 대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만약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상대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며 오토바이 탑승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 수리비등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보험에 경우 - 책임보험(대인1 + 대물 2천만원한도) + - 임의보험(대인2 + 대물 한도 추가 +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기타 특약 정도로 이뤄져있습니다. -  - 자동차보험에선 자차담보가 있는데 오토바이에선 자차가 거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