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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딱따구리208
날렵한딱따구리20820.09.25

오토바이사고시 보험혜택궁금합니다

오토바이사고시 보험혜택궁금합니다 자녀가 부모몰래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상대차량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어요. 치료는 보상받았는데 오토바이가 망가진건 수리를 못해준다하네요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가게에서는 오토바이을를 고쳐내라고 합니다. 아시는전문가님 답장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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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차량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 수리비 등에 대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상대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며 오토바이 탑승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 수리비등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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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보험에 경우

    책임보험(대인1 + 대물 2천만원한도) +

    임의보험(대인2 + 대물 한도 추가 +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기타 특약 정도로 이뤄져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선 자차담보가 있는데 오토바이에선 자차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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