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 전세로 들어온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자차가 없다고 당근마켓에 빌라 주차권한을 팔아서 외부 차량이 주차를 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궁금하고, 그러하다면 제지를 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