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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원앙260
고요한원앙26023.07.28

빌라 주차권한을 입주자가 아닌 타인에게 임대 하는게 괜찮은건가요?

최근 새로 전세로 들어온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자차가 없다고 당근마켓에 빌라 주차권한을 팔아서 외부 차량이 주차를 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궁금하고, 그러하다면 제지를 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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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빌라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약이나 약관 등에 빌라 주차권한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타에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주차권한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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