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권한을 입주자가 아닌 타인에게 임대 하는게 괜찮은건가요?
최근 새로 전세로 들어온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자차가 없다고 당근마켓에 빌라 주차권한을 팔아서 외부 차량이 주차를 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궁금하고, 그러하다면 제지를 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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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빌라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약이나 약관 등에 빌라 주차권한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타에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주차권한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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