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빌라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약이나 약관 등에 빌라 주차권한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타에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주차권한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