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세입자가 외부인의 주차를 허용하게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등에 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