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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백로99
선량한백로9923.06.11

입주 세입자 중 한사람의 허락을 받고 외부인이 장기 주차 가능한가요?

다세대 입니다 . 주차장이 협소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입주 세입자가 외부인 주차를 허락했다면 외부인 장기 주차 가능한가요

자리가 없는데 계속 주차해 놓으니 정말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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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방법을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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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세입자가 외부인의 주차를 허용하게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등에 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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