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세입자 중 한사람의 허락을 받고 외부인이 장기 주차 가능한가요?
다세대 입니다 . 주차장이 협소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입주 세입자가 외부인 주차를 허락했다면 외부인 장기 주차 가능한가요
자리가 없는데 계속 주차해 놓으니 정말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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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방법을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세입자가 외부인의 주차를 허용하게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등에 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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