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전세 거주중입니다건물에 주차장 자리가좁은데 자꾸 건물에 살고있지 않은사람이 주차를 계속하는데 차를 견인해도 되는 부분인가요?법적인 처벌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은 경우에 따라 그로 인해 차량손상 등 발생가능성이 있어 다소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주체 등은 관리 주체의 일환으로 무단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 등에 대해서는 (파손 등)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