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차량견인조건문의드려요!!
다세대주택에 전세 거주중입니다
건물에 주차장 자리가좁은데 자꾸 건물에 살고있지 않은사람이 주차를 계속하는데 차를 견인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법적인 처벌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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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은 경우에 따라 그로 인해 차량손상 등 발생가능성이 있어 다소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주체 등은 관리 주체의 일환으로 무단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 등에 대해서는 (파손 등)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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