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있습니다. 그 후 오피스텔 2건 매매 하여 현재
1가구 4주택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중이라 가구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서
1가구 4주택으로 계산하다면
1. 상속 받은 주택(2번)을 현 거주자인 친 동생에게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까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증여 시와 양도 시 더 유리한 쪽은 어느 쪽을까요?
2. 혹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적용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