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다 가구 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의..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있습니다. 그 후 오피스텔 2건 매매 하여 현재
1가구 4주택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중이라 가구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서
1가구 4주택으로 계산하다면
1. 상속 받은 주택(2번)을 현 거주자인 친 동생에게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까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증여 시와 양도 시 더 유리한 쪽은 어느 쪽을까요?
2. 혹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적용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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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2. 질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은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양도가 증여보다 적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유료상담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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