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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가재148
멋진가재14823.11.20

상속으로 인한 다 가구 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의..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있습니다. 그 후 오피스텔 2건 매매 하여 현재

1가구 4주택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중이라 가구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서

1가구 4주택으로 계산하다면

1. 상속 받은 주택(2번)을 현 거주자인 친 동생에게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까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증여 시와 양도 시 더 유리한 쪽은 어느 쪽을까요?

2. 혹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적용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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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2. 질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은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양도가 증여보다 적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유료상담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