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도 양도에 해당 되어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교환해야하는데 교환 계약서에 금액이 안 써져 있다면
기준시가로 양도금액을 산정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양도금액 산정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환할 경우, 본인이 받은 토지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