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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밀잠자리193
얼마전 대형마트를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19로 운영하지 않았던 시식코너가 다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식당도 인원수를 제한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걱정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식을 했어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마트에서는 어떻게 시식코너를 운영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하여,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코너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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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조치에 따라 3단계에 경우에 대형 마트의 시식코너가 폐쇄되나 위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2.5단계 내지 2단계라면 해당 행위가 방역조치 위반 등은 아니지만 다소 관리 감독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