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과 직진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보호좌회전이란 초록불일때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않게 좌회전하라는 거이며 사고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고있는데 직진중에 비보호차량이 신호를 잘못보고 들어와서 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100대0이 아닌 80대20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과실 비율은 초록불 일 때 과실이 8 : 2 로 적용되고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은 100프로가 맞습니다.
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진 차량은 무과실이 맞지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직진차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물어 쌍방 과실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와중에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다면 무과실로 주장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경우 100대 0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것처럼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반대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며 사고시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8:2의 과실이 산정되며 피해 차량에게도 안전운전주의 의무 정도의 과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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