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과실 비율은 초록불 일 때 과실이 8 : 2 로 적용되고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은 100프로가 맞습니다.
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진 차량은 무과실이 맞지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직진차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물어 쌍방 과실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와중에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다면 무과실로 주장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