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
초록불일때 비보호차량이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비보호차량이 적색불일때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다른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두차량이 사고가 발섕했습니다. 이경우 자량과실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두차량이 사고가 발섕했습니다. 이경우 자량과실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일단, 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신호 또는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보호를 받으며,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양차량 신호위반 사고로 50:50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비보호좌회전은 전방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사고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실을 따져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녹색 등이 아니라 빨간 등일 때 좌회전 하였다면 신호 위반이며 상대방도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 중에
사고가 났다면 좌회전 대 좌회전 차량의 사고로 큰 도로의 차량의 과실이 30 : 70 소로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동일 폭의 도로라면 우측 차량의 과실 40 : 60 좌측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즉 양측 신호 위반이 경우 신호 위반은 제외하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모두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과실은 신호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좌회전대 좌회전 사고의 과실을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6 나 5:5 정도의 과실이 책정 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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