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중인데 상대차 보험에서 이런 톡이 왔습니다
◈ (진료기록) 4주 초과진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진단서, 소견서, 입.통원확인서 등)을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미제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발생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그 과실만큼 피해자 본인의 보험 등으로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 (진단서)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상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 내 치료비만 인정되므로 사전에 진단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필요합니다.
◈ 진료기록 및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방법) 사진전송 혹은 메일
◈ 지급보증 중지 예정일(향후치료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서 미제출시)
- 진단만료일 2024년 10월 28일
이런톡이. 왔는데 무슨말일까요? 병원에서. 나와서 한의원 치로중인데. 4주이상되면 보험회사. 치료를 안해준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톡이. 왔는데 무슨말일까요? 병원에서. 나와서 한의원 치로중인데. 4주이상되면 보험회사. 치료를 안해준다는 말인가요?
: 이는 차대차 사고에서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서가 발급되어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등급 12-14급인지를 체크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고,
진단만료일인 10.28일 이후에도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은 킥보드이기 때문에 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담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경미한 부상으로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기본적으로 4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치료기간(상대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 보증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