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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태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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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중인데 상대차 보험에서 이런 톡이 왔습니다

◈ (진료기록) 4주 초과진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진단서, 소견서, 입.통원확인서 등)을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미제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발생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그 과실만큼 피해자 본인의 보험 등으로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 (진단서)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상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 내 치료비만 인정되므로 사전에 진단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필요합니다.

◈ 진료기록 및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방법) 사진전송 혹은 메일

◈ 지급보증 중지 예정일(향후치료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서 미제출시)

- 진단만료일 2024년 10월 28일

이런톡이. 왔는데 무슨말일까요? 병원에서. 나와서 한의원 치로중인데. 4주이상되면 보험회사. 치료를 안해준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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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톡이. 왔는데 무슨말일까요? 병원에서. 나와서 한의원 치로중인데. 4주이상되면 보험회사. 치료를 안해준다는 말인가요?

    : 이는 차대차 사고에서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서가 발급되어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등급 12-14급인지를 체크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고,

    진단만료일인 10.28일 이후에도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은 킥보드이기 때문에 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담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경미한 부상으로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기본적으로 4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치료기간(상대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 보증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