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12월 17일 상속을 받았고, 2023년 5월 26일 양도를 하였습니다.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법위) 에서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항목에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2에 보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지면 사업용은 5년 중 3년을 사업용으로 써야 하는데 3년 간은 사업용으로 봐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도 시점에서 이 토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