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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재칼171

선한재칼171

퇴직을 앞두고 심각한 정신병이 생겼습니다

퇴직이 2025년 1월 입니다.

회사에 다니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9월 초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여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고 현재 형식적 출근 후 일찍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이 어렵고 출근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라는 권유도 받았습니다)

1. 병으로 인한 조기퇴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2달 조기퇴직과 정상적으로 내년1월에 하는 퇴직과 차이가 어떤게 있나요?

3.지금 현재 퇴직 전 알아야할 사항과 회사에 요구해야할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가족이 알면 좋은 것,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근무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부분 제외하고는 특별히 2개월 일찍 퇴사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3.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니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정신적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병으로 인한 조기퇴직은 회사에 공상퇴직 제도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요양비 및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