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에 대하여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단 상기 사정을 알린 후 필요한 휴직기간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