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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비버106
활달한비버10624.03.02

조울증으로 입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갑작스러운 조증 악화로 인해 연차사용후 퇴사 요구한 후 입원했는데, 회사에서 현재 휴직처리 중입니다. 당장 일은 불가하고 퇴사나 휴직을 더 길게 해야 업무가 가능할거같은데 이런경우엔 어떡하나요?? 업무하고싶은 생각은 있으나 조울증으로 업무가 불가한 상황입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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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질병 치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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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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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울증이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입증을 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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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에 대하여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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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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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체력 저하 등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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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회사의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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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해당 기간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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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단 상기 사정을 알린 후 필요한 휴직기간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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