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감가삼각비용 청구 ?
겨통사고시 차량의 중고값이 내려가면
이러한상황에서는 따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수리해준걸로 퉁치나요 ?? (차량 구매한지 그당시 6개월정도 밖에 되지않았었습니다 ...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파손부위 및 경중,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그러므로 단순히 사고가 난 사실만으로 그 수리보험금에 가치하락분 즉 격락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약관의 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이 때는 격락손해에 대해 감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가 완파된 정도가 아니라면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중고값이 내리는 것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