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감가삼각비용 청구 ?
겨통사고시 차량의 중고값이 내려가면
이러한상황에서는 따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수리해준걸로 퉁치나요 ?? (차량 구매한지 그당시 6개월정도 밖에 되지않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파손부위 및 경중,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그러므로 단순히 사고가 난 사실만으로 그 수리보험금에 가치하락분 즉 격락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약관의 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이 때는 격락손해에 대해 감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가 완파된 정도가 아니라면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중고값이 내리는 것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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