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생년월일은 030215인 학생입니다. 2월8일부터 2월18일까지 주4일 6시간씩 일하기로 근무계약서를 썻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은 의무이으로 약10%의 세금을 떼간다 하셨는데 단기인 저에게도 4대보험이 의무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 신고 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것으로 보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 정도 기간에 받은 임금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 따라 근로형태 별로 적용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4대보험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원치않으신다면 프리랜서 계약하시는것도 합의하에 가능하실껍니다.
궁금한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