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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화이팅
아하화이팅23.04.07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포괄임금제가 악법중 악법이라 생각하는데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주69시간제가 문제가 아니라 야근을 해도 급여가 같은 현 상황이 문제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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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시간 연장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할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만큼 연장근로하고 약정된 월급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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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폐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금지할 것인지 내지는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현행 판계상으로는 제한적인 요건 하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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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도 존재하기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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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에서 임금계산의 편의 등을 이유로 관행화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해 종전부터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판례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만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을 했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 법으로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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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높은 연봉을 줘서 인재들을 데려오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매번 야근시간 체크하면서 급여를 더 주기엔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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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을 산정ㆍ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로 인해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입장발표는 현재까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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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이 아닌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포괄임금제를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상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임금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근래 포괄임금제에 악용 또는 남용에 대한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포괄임금제가 전면 금지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감독과 단속이 좀 더 강화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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