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이 아닌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포괄임금제를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상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임금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근래 포괄임금제에 악용 또는 남용에 대한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포괄임금제가 전면 금지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감독과 단속이 좀 더 강화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