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
23.10.04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을 많ㅈ이 넘겨도 사측에 제재가 없나요,?

포괄임금제 연봉 계약서 상에 주 몇시간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포함시겨 놓으면 주 52시간 넘기고 철야근무를 시켜도 제재를 가할 서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