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봉 계약서 상에 주 몇시간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포함시겨 놓으면 주 52시간 넘기고 철야근무를 시켜도 제재를 가할 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넘기고 철야근무를 시켜도 제재를 가할 서 없는건가요?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을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위반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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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52시간 넘게 근로를 하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 위반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썼더라도 적용되고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