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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큰 회사는 아니고 작은 회사에 근무 중인데요.
대표님의 사정 때문에 제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줘서 그걸로 회사의 지출비 등을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지 몰라도 제가 회사 돈을 사기횡령하려고 통장을 사용했다며 차명계좌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데
진짜 돈을 빼돌렸으면 모를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통장을 대표 요청에 따라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법 위반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에게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이 문제되는 경우 계좌를 대여해주는 사람 역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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