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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4.03.16

회사에 자금을 넣기 위해서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회사로 들어갔는데 차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의 자금이 필요하여 법인통장우로 바로 둘어가지 않고 제통장을 거쳐서 자금이 들오갔는데요 자금을 투입한 사람이 개인인데요 저한테 개인통장우로 들오갔으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차용한것우로 간주하요 저한테 책임을 묻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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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계좌를 거친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이 될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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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과정의 일환으로 통장입금이 된 것일뿐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항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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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의 흐름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실질이 중요합니다. 누가 차용한것인지, 둘 사이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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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람과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투자하고자 한 것이라면 개인 통장을 거친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이 부분은 작성자분이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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