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세금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회사 사장님이 거래처에서 내 계좌로 입금 할것이니 그돈 찾아서 현금으로 나한테 주면 된다고 했는데,
제 계좌를 쓰자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통장하고 계좌비밀번호 물어보지는 않았구요)
탈세나 세금문제 즉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 자신의 계좌가 아닌 근무하는 종업원
명의로 자금을 입금받아 이 자금을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세무상,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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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무증빙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추후 누락된 매출대금을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명백한 탈세로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 사장님이 그 송금한 돈을 보내라는 등 문자 전화 녹취 등 증빙은 꼭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그 부분으로 빠져나가시기를 바라며, 가급적이면 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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