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전도.포교 활동 중지시킬 법률적 도움없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길바랍니다.
교회도법률상 세법에의해 국세법,지방세,소득세에
법인격으로보는의제단체 아닌지요.
고유번호 사업자등록해서 세무서에서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법인도아니고사업자도 아니면
등록번호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행위를 금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통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게 되며, 단체 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등록번호는 각 등록된 기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포교, 선교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