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외국 대표가 100%투자한 투자지분법인입니다
한국에 대표이사가따로있고요
직원이 10명인법인이구요
한국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맘대로쓰고 횡령을하여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철회해
저희회사는 다음달폐업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앞두고있습니다
직원들 채용할때 모두외투법인이니 안정적이다 라고설득해서채용했는데 대표횡령혐의 인정증거랑 입증가능한경우 직원들이 해고예고수당말고 추가 소송가능할까요?
지금 급여도 외국투자자가 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 위반과 별개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등 형사소송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