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횡령으로 인해 법인 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외국 대표가 100%투자한 투자지분법인입니다
한국에 대표이사가따로있고요
직원이 10명인법인이구요
한국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맘대로쓰고 횡령을하여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철회해
저희회사는 다음달폐업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앞두고있습니다
직원들 채용할때 모두외투법인이니 안정적이다 라고설득해서채용했는데 대표횡령혐의 인정증거랑 입증가능한경우 직원들이 해고예고수당말고 추가 소송가능할까요?
지금 급여도 외국투자자가 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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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원들로서는 관련 채권 등으로 임금 관련 수당 관련 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대표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횡령 범죄는 개인 책임으로 처벌을 받는 절차이지 금전의 반환 등에 관한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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