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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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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할시에 왜 소득세랑 지방세도 돌려주는건가요?

중도퇴사를 할 경우에 소득세랑 지방세는 왜 돌려주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때에 합산해서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왜 퇴사할때에 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퇴직정산을 하게되는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등이 없어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기에 연초 퇴사여서 총 급여가 적은 경우라면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연말 퇴사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와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계속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사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다른 직장에 이직하게 되면 퇴사 시 정산한 내역과 이직 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