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퇴직정산을 하게되는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등이 없어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기에 연초 퇴사여서 총 급여가 적은 경우라면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연말 퇴사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와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